해당 종목은 상장 폐지되었으며, 정리매매기간 중 주권을 매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안내글입니다.
해산사유:
21.12.07일 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의거 상장 폐지됨에 따라, 당사 정관 제59조 제3호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.
제73조 (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상장폐지) 제2항 (거래소는 제1항 외에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상장을 폐지한다) 제5호 (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)
해산 내용:
상장폐지 이후 당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,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.
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.
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